잡동사니

조상 땅 찾기

목우자 2016. 4. 15. 21:06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등 타인의 손 빌릴 필요 없으며, 간단하며 서류 갖추어 해당 기관에 제출입니다.

 

이름모를 조상땅 찾아 나서봐호적초본을 떼어 놓은 상태서 주민등록번화,이름만 알면 행정전산망으로 이름모를 조상땅을 찾을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전국 250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소유 재산에 대한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큰불편을 겪고 있던 상속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적전산망이 갖춰지면서 지자체별로 1996년~1998년부터 도입한 이서비스는 신청건수가 늘고, 땅을 찾는 데 성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선대 토지에 대한조회 및 신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상승 등으로 호응도가 갈수록 높다.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망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경우 상속권은 공부상 등기인이 1960년 이전 사망했다면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된다. 1961년 이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은 개정 상속법에 따라 형제자매 전원이 동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협의서, 전원의 인감증명서(연락두절이라도 찾아야 함),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야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조상 땅을 주민등록번호로 찾으려면 행자부 또는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조상땅 신청시엔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고 사망신고가 등재된제적등본을 갖춰야한다.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주민번호로는 전국의 토지를 확안할 수 있지만 성명으로는 시.도 단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은 필요하고, 인감증명 없이 가능하다. 신청시 인감증명서첨부를 폐지해 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인 가운데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해 대리 신청 사례가 많아 민원 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됐다.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이해 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 소유현황 조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1;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의 경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됨2;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 행자부.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3;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 조상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 지적부서 상속인이 직접 방문.4;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시.도 단위 전산자료.5;상속등기 신청서류1. 상속등기신청서(법원)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시군구청)3. 등기수입증지(법원내 금융기관)4.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5. 호적등본6. 제적등본7. 협의분할에 의한 협의서(법원비치.형제자매 전원기재)8. 인감증명서(형제자매 전원)9. 주민등록등본 (전원)10.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11. 상속등기신청서 부본 1부.6;수수료 : 무료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해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시·군·구청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다.상속권은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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